안녕하세요 무밍입니다. 이제 연말정산 기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간소화 하는법과 용어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연말정산에 관한 용어들은 낯선 용어들이 많죠.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 이실겁니다. 제가 세세하게 정리를 해드릴테니 참고하시고 연말정산 잘 마무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하는 법 연말정산 용어
1. 연말정산 조회 하는법
위 링크를 눌러 들어가시면 해당 귀속년도 클릭하시고 모든 항목의 돋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조회가 되실 겁니다.
2. 연말정산에 대해
① 연말정산이란?
년도가 지나면 누군가는 세금을 더 내고 덜 내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연말에 세금을 다시 정산합니다. 1년 소득을 기준으로 다시 정산해 세금을 많이 냈다면 돌려주고, 적게 냈다면 추가로 내야하는 것 입니다.
② 연말정산 대상
모두다 아시다시피 당연히 직장을 다시니시는 분들 이라면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이 때 원칙으로는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직장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연말정산에 대해서 내가 대상인지 아닌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아래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가입한 계약직 또는 인턴 , 알바생 > 연말정산대상
- 휴직자 > 연말정산대상
- 소득세 떼고 월급을 받은 알바생 (4대보험 미가입) > 연말정산 대상 X
③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안하면 손해 입니다. 그 이유는 세금을 매기는 대상에서 병원비와 기부금 등은 개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제외된 세금 만큼 돌려주고 싶어도 받을 수 없기 떄문입니다.
3. 연말정산 용어
① 연말정산 과정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적용대상
- 과제표전적용대상 x 세율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② 총급여
가끔 실수하는 부분이 총급여가 연봉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정확히 따지자면 둘의 개념은 다릅니다. 연말정산에서 말하는 연봉은 급여와 상여금 그리고 수당을 포함합니다. 총급여는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 입니다. 말 그대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으로 대표적으로 식비, 차량 유비지, 야근수당 등이 해당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 월급 300만원 , 보너스 700만원을 받음 > 연봉 4300만원
- 월급 350만원 , 상여금 수당 하나도 받지 않았다면 > 연봉 4200만원
- 월급 350만원, 상여금 600만원 받음 > 연봉 4800만원
③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 에서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소득금액이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배려하고자 일정 금액을 경비로 여겨 제외해 주는 제도입니다.
-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 = 근로소득공제금액 총 급여액의 70%
- 총 급여액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근로소득공제금액 50만원 +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 총 급여액 1500만원 초과 4500만원이하 = 750만원 +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 총 급여액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200만원 + 4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 총 급여액 1억원 초과 = 1475만원 + 1억을 초과하는 금액의 2%
④ 소득공제
소득공제란 지출 내역 중에 세금 안 내도 되는 지출에 대해 빼주는 것 입니다. 소득공제 부분에서 지출이 많을수록 되돌려받는 금액이 많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득공제 항목 | 세부 내용 |
연금보험료 공제 |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
특별소득공제 |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자기요양보험료), 주택자금공제(전세대출금 및 이자, 매매 대출금 이자 등) |
인적공제 | 근로자 본인, 부양가족,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
그 외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
⑤ 과세표준
세금은 구간별로 세율이 정해져 있는데, 이를 정한 기준표가 과세표준이다. 아래 과세표준별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 세율 6%
- 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과세표준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 35%
- 과세표준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과세표준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과세표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 45%
참고로 세율은 변동 될 수 있어 매년 확인필수 !
⑥ 산출세액
내 최종 소득금액에 대해 세율을 적용해 내가 실질적으로 내야 할 세금입니다.
⑦ 세액공제
세액 공제란 내야할 세금 중에서 제외해야 할 세금을 칭합니다. 소득 공제와 같이 세액 공제가 되는 항목에서 지출이 많을수록 세금을 덜 낼 수 있습니다. 보험료, 의료비, 월세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항목 | 세부 내용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제 감면 | 15세~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 (청년은 5년) 근로소득세 70%(청년 90%) 감면(연간 150만원 한도) |
자녀세액공제 | 자녀기본세액공제, 출생/입양 세액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 |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
보험료 | 일반보장성 보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
교육비 | 초중고대학생 교육비, 대학원 과정 및 학자금대출원리금상환액, 장애인 특수교육비 |
의료비 | 세액공제율 : 15% 난임시술비 :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 20% |
기부금 |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종교 단체 등) |
월세액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지급한 월세액의 15% 17% 세액공제 |
- 월세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2010년도에 도입되었지만 이런 제도가 있는가 모르시는 분들도 은근히 있어 공제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동안 공제 받지 못했다면 5년안에 홈택스에서 경정청구에 들어가 납부한 월세액과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일반신고서 > 경정청구 작성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아야 연말정산에 유리합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과세표준 범위에 따라 세액 비율이 달라지는 반면, 세액공제는 이미 내게 부과된 세금자체를 줄이기 때문입니다.
⑧ 결정세액
결정세액은 내가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내가 낸 세금보다 많다면 차이 나는 만큼 납부를 하면 되고 적다면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